청원군 2개面 세종시에 편입

세종시법·공무원연금법 소위 통과
세종시법과 공무원연금법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본회의 직후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법안소위를 열어 세종시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세종시법은 행정도시의 명칭을 '세종특별자치시'로 하고 광역단체의 기능과 기초단체의 지위를 겸하는 법적 지위를 갖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논란이 됐던 충북 청원군 2개면은 세종시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법 시행은 내년 7월1일로 정해졌으며,세종시의회 의원 정수는 13명으로 결정됐다.

또 '더 내고 덜 받는' 취지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경우 공무원들이 내는 기여금(보험료)을 현재보다 26.7% 올리도록 하는 정부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연금기여율이 현재 과세소득의 5.525%에서 올해 6.0%,2010년 6.3%,2011년 6.7%,2012년 이후 7.0%로 높아지게 된다. 연금지급률도 현재 과세소득의 2.12%에서 1.9%로 내리기로 했다. 행안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종시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