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자기계발 휴직제 실시

국민은행이 6개월에서 1년동안 '자기계발 휴직제도'를 도입합니다. 국민은행은 장기 근속 직원의 재충전을 위해 노조와 '자기계발 휴직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계약직을 포함해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으로 희망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간 휴직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기본급의 50%로 중식비와 통근비 등 복지연금은 별도 지급되고, 자기계발 휴직은 재직 기간 동안 한 번만 허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은행은 인사평가 우수 직원 선발 원칙에 따라 신청자 가운데 100명을 선정해 이달 31일 인사발령을 낼 예정으로 8월1일부터 50명은 6개월간,나머지 50명은 1년간 휴직하게 됩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