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은 학자금 취업후에 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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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 C학점은 넘어야학자금 대출을 받은 뒤 재학 중 이자를 내지 않다가 취업해 일정 소득이 생긴 이후에 원금과 이자를 갚는 새로운 학자금 대출 제도가 내년에 전격 도입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열린 대학생 간담회에서 서민 자녀들이 등록금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일명 '학자금 안심 대출')를 2010년부터 도입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졸업 후 취업을 못해도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뉴스에 충격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출 범위는 재학 중 등록금 전액과 연간 200만원 한도의 생활비까지 가능하다. 상환은 취업 후 최장 25년 동안 원리금을 나눠 내는 방식이다. 취업을 못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지 못할 경우 상환을 연기해도 된다.
수혜 대상은 기초수급자 및 소득 1~7분위(연간 가구소득 인정액 4839만원 이하)에 속하는 가정의 대학생 119만여명. 평균 성적이 C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정태웅/홍영식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