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통해 비아그라 등 판매 30대 검거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일 인터넷으로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 등을 불법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박모(34) 씨를 검거했다.

박 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모 인터넷 사이트에 비아그라와 씨알리스 등을 판매한다며 광고한 뒤 중국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215명으로부터 돈을 받은 뒤 물건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4천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박씨로부터 증거물로 압수한 비아그라 등에 대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해 놓고 있으며 가짜로 판명되면 사기혐의도 추가하기로 했다.

(창원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choi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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