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새 원칙 마련…"검찰 수사브리핑 서면으로"

법무부는 2일 '검찰의 수사 브리핑은 서면 브리핑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의 수사공보제도 개선 훈령안을 의결했다.

훈령안은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계기로 제기된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6월 언론인과 학자,판 · 검사 등 13명으로 출범한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가 마련했다. 법무부는 검찰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 중으로 훈령을 공포할 계획이다. 훈령안에 따르면 수사 상황은 서면 브리핑으로 제한되며 대변인과 차장검사만 공표할 수 있다. 내용도 영장에 적시된 내용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피의자 실명은 차관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만 적시할 수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