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시공사, 조합설립후 선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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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 상반기부터내년 상반기부터는 리모델링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14일자로 입법예고하는 주택법 개정안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 시기를 이같이 명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시공사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을 구성할 경우에는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뒤에 정해야 한다. 또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해 리모델링을 추진할 때에는 주택 소유자가 전원 동의한 뒤 시공사 선정을 추진해야 한다. 어떤 경우든 투명한 시공사 선정을 위해 모두 경쟁입찰 방식을 거쳐야 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에 대한 기준이 없어 조합설립 인가 이전부터 건설사 간 과당경쟁이 벌어져 이 같은 보완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한편 2005년 5월26일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아파트의 하자보수기간을 현행 1~10년에서 10년으로 단일화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