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초·성묘 때 산림훼손, 임산물 불법채취 주의

-산림청, 1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출입제한 임도 1만6425km 임시개방

산림청은 16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이번 주말 벌초와 성묘를 위해 조상의 묘를 찾는 성묘객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묘지관리를 위한 불법 산림훼손과 각종 임산물, 희귀식물, 약용식물 등에 대한 불법 굴ㆍ채취를 금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산림청(청장 정광수)에 따르면 묘지에 그늘이 지는 것을 막기위해 묘지 주변의 나무를 잘라 내거나 묘지 왕래를 위해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불법 산림훼손은 관계법에 따른 처벌사유에 해당돼 산주의 동의를 거쳐 관할지자체의 산림부서나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밤 산약초 장뇌삼 등 농민들이 애써 가꾼 임산물이나 희귀식물 약용식물 자생식물 등을 산주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굴ㆍ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에 처해지게 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산림청은 벌초나 성묘를 위해 조상의 묘를 찾는 성묘객의 편의를 위해 산림관리 및 경영을 목적으로 평소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해 왔던 산림내 임도 1만6425km에 대해 무단벌채와 토석류 채취 등 위험성이 높은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방한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