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범죄자, 職訓 받으면 기소유예

대검찰청은 23일 생계형 범죄자가 소정 기관에서 직업훈련을 이수하면 기소를 하지 않는 '직업훈련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다음 달 1일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수원 대전 광주 울산지검 등 4개 지검에서 노동부와 함께 6개월간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생계형 범죄는 일정 직업이 없고 생계를 목적으로 우발적인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정된다. 이 제도에 따르면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한 대상자로부터 '직업훈련 동의서'를 받아 직업훈련의뢰통지서를 각 지역 지방노동청(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대전지방노동청,광주지방노동청,부산지방노동청 울산지청)에 송부하고,지방노동청은 대상자와 상담을 거쳐 훈련과정을 선정한 후 훈련과정을 알선하게 된다.

훈련 프로그램은 인테리어디자인,인터넷마케팅,자동차정비,의류봉제,건축설계,헤어디자인 등이다. 올해 훈련 인원은 각 지역에서 30명씩 총 120여명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