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국가자격증 대여' 단속 강화

국가 자격증 불법 대여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노동부는 사업장을 불시에 점검해 자격증 불법 대여 행위를 단속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브로커를 중심으로 한 불법 대여가 지능화 조직화하면서 적발 건수는 2005년 112건, 2006년 203건, 2007년 214건, 작년 314건으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노동부 직원이 사업장 출입, 질문, 서류조사 등을 통해 불법 대여 여부를 캐물어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번 법령 개정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를 처벌할 조항이 있지만 조사 권한 소재가 불분명해 부처별로 산발적인 조사가 이뤄지면서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노동부는 내년부터 전국의 고용지원센터 직원을 동원해 불법 대여가 많을 것으로 의심되는 건설, 전기, 환경, 소방, 농업, 산림 등 분야부터 불시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