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2차지구, 내곡·세곡2지구 6곳 지정

그린벨트를 풀어 아파트를 짓는 ‘보금자리주택’ 2차지구로 서울 강남 세곡2지구 등 6곳이 개발된다.이곳에 들어설 5만5000채 가운데 3만9000채는 전용 85㎡이하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어진다.

국토해양부는 서울 등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개발하는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 6곳 889만7000㎡를 선정해 19일 발표했다.2차 지구는 △서울 내곡(76만9000㎡) △서울 세곡2(77만㎡) △부천 옥길(133만㎡) △시흥 은계(203만1000㎡) △구리 갈매(150만6000㎡) △남양주 진건(249만1000㎡)지구다.이들 6곳에는 보금자리주택(전용 85㎡이하 중소형 공공분양·임대주택) 3만9000채와 민간 중대형아파트 1만6000채가 각각 건립된다.1차 때보다 개발면적은 89만㎡ 늘었지만,주택 건립물량은 5000채 줄었다.1차 때의 하남 미사지구(546만㎡)같은 신도시급 택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지구별 총 주택수는 내곡·세곡2지구 각각 5000채,부천 옥길 8000채,시흥 은계 1만2000채,구리 갈매 9000채,남양주 진건 1만6000채 등이다.

국토부는 이들 6곳을 연내 공식 지정한 뒤 중소형 공공분양주택(1만4000여채 추정)은 내년 2분기 사전예약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사전예약이란 본 청약에 앞서 수요자들이 입지,주택 유형,가격 등을 비교한 뒤 선택할 수 있는 청약 방식을 말한다.입주는 2013년 상반기부터 개시될 예정이다.보금자리주택 분양가는 주변 분양가보다 15% 이상 낮춘다는 게 국토부의 구상이다.주변시세와 비교해서는 1차 때와 엇비슷하게 30~50% 낮은 값에 공급될 전망이다.내곡지구나 세곡2지구는 3.3㎡당 1100만~1200만원선으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제외돼 있는 지역(전체 면적의 4%)은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불법 거래행위가 적발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땅값의 30%까지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주민공람과 동시에 항공사진 촬영 등으로 지구내 현장 자료를 확보한 뒤 불법으로 설치된 지장물 등은 토지보상에서 제외하고 엄단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