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고중단 운동' 언소주 대표 집유 선고

[한경닷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정원 부장판사는 29일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인 혐의(강요ㆍ공갈 등)로 기소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김성균 대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하지만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광고를 중단시키려 했다는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품의 하자 여부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 없이 한겨레 경향신문에 동등하게 광고를 게재하지 않으면 다수 힘으로 불매운동을 벌여 영업에 타격을 주려고 한 것은 정당한 설득행위가 아니고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조선·중앙·동아일보의 광고중단이나 불매운동을 통한 기업의 몰락보다는 피고인이 생각하는 정론 매체에 대한 동등한 광고 게재를 목적으로 한 데다 적법한 활동을 위해 전문가에게 자문하는 등 법질서를 지키려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지난 6월 광동제약을 상대로 조선·중앙·동아일보에 광고를 중단하라고 했다 거절당하자 한겨레 경향신문에도 공평하게 광고하도록 요구하고 불응하면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압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광동제약은 언소주의 요구를 받아들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 편중을 시정하겠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띄웠고 한겨레 경향신문에 756만원 어치의 광고를 실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1차 광고중단운동으로 기소된 언소주 카페 개설자 이모씨 등 24명에게 “위력이란 유·무형과 관계없는 것으로 피해 기업들은 많은 항의 전화를 받아 영업에 지장을 받거나 심한 압박감을 느꼈다”며 유죄를 선고했고 피고인들은 모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