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디어법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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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미디어 관련법이
국회 처리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지만
법안 자체를
무효화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개월 이상 지속된
미디어법 논란은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청와대 나가있는
이성경 기자 연결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처리된
개정 방송법과 신문법 등
이른바 미디어 관련법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국회 처리 과정에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나 대리투표 등
일부 절차상의 문제는 있었지만
법 효력 자체를
무효화할 사안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7월 여당의 단독 처리 이후
법 시행 여부를 두고 계속돼 왔던
미디어법 논란은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개정 방송법이 예정대로 다음달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와대는
국회 내 절차상의 문제로
청와대가 직접 언급할 사안은
아니라면서도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안도하는 빛이 역력합니다.
어제 실시된 재보선에 이어
헌재 결정까지 불리하게 나올 경우
세종시 문제나 4대강 사업 등
정부의 핵심 정책에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우려됐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재보선 결과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살리기를 위해
더 분발하고 매진하라는
채찍과 격려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국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WOW-TV NEWS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