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비정규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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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올해안에 규정 고쳐 시행정부와 한나라당은 3일 대학 시간강사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비정규직법)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당정은 최근 국회에서 신상진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과 국회 환경노동위 조원진 간사,임태희 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와 그렇지 않은 강사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있어 올해 안에 대통령령을 고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사 학위 소지자는 2년 근무 후 계약해지를 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비정규직법의 예외를 적용받지만 박사 학위 미소지자는 법에 따라 계약해지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