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양육비 소송때 '2년간 처분재산' 신고해야

이혼으로 재산 분할 및 양육비 청구소송을 낼 때 재산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면 법원이 직접 지급의무자 월급에서 양육비를 떼어 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사소송법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법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이나 재판부 직권으로 최근 2년간 상대방의 재산 보유 및 변동 내역을 신고하게 하고,미신고나 거짓 신고 때 10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는 '재산명시제도'를 도입했다. 신고대상 재산은 부동산,동산,100만원 이상 예금 · 보험 · 채권 · 회원권은 물론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도 포함된다.

재판부나 소송 당사자가 제출된 재산이 불분명하다고 생각하면 금융회사 등을 통해 재산을 직접 조회할 수도 있게 했다. '양육비 직접지급 명령제도'도 도입했다. 월급 생활자인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주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직접 해당 직장을 통해 양육비를 공제할 수 있게 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