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공모주 청약 연말로 연기
입력
수정
한국지역난방공사 상장이 올해 말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 처리가 상장예비심사 효력 만기일을 넘겨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초 다음 달 7일 증시 상장을 위해 이달 30일부터 이틀간 실시할 예정이던 이 회사의 공모주 청약은 다음 달 중순께로 미뤄질 전망이다. 지역난방공사는 12일 한국거래소에 기업공개(IPO) 철회신고서를 내고 향후 상장예비심사를 다시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국회에서 상장 때 1인 주식 소유 한도를 제한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을 상장예비심사 효력 만기일(내달 3일)을 넘겨 9일께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일정이 늦어져서 일단 IPO 철회신고서를 제출했다"며 "곧바로 상장 절차를 다시 밟아 연내 상장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서두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기업의 상장 승인은 거래소 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지역난방공사는 다시 신청서를 제출한 뒤 1주일 정도면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이에 따라 당초 다음 달 7일 증시 상장을 위해 이달 30일부터 이틀간 실시할 예정이던 이 회사의 공모주 청약은 다음 달 중순께로 미뤄질 전망이다. 지역난방공사는 12일 한국거래소에 기업공개(IPO) 철회신고서를 내고 향후 상장예비심사를 다시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국회에서 상장 때 1인 주식 소유 한도를 제한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을 상장예비심사 효력 만기일(내달 3일)을 넘겨 9일께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일정이 늦어져서 일단 IPO 철회신고서를 제출했다"며 "곧바로 상장 절차를 다시 밟아 연내 상장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서두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기업의 상장 승인은 거래소 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지역난방공사는 다시 신청서를 제출한 뒤 1주일 정도면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