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연말정산 가이드] 소득 100만원 넘는 부양가족 공제 안돼

● 이것만은 주의하자
맞벌이 부부 한사람만 자녀공제
고의가 아니더라도 연말정산을 잘못하면 나중에 가산세(최고 20%)까지 더해서 환급금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국세청은 2007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부당공제를 대대적으로 적발하고 있다. 본인은 물론이고 부양가족의 모든 소득자료가 파악돼 중복공제 등이 곧바로 체크된다.

◆부양가족공제 특히 주의해야부양가족과 관련된 부당공제는 가장 많이 적발되는 오류다. 근로소득,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퇴직소득 등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넘는 부양가족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 · 교육비 · 신용카드 등의 특별공제도 불가능하다.

국세청은 매년 부양가족의 소득을 확인하지 않고 공제를 신청하는 납세자가 많아 올해부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도록 사전 안내를 하고 있다. 2007년 귀속분 연말정산의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부당하게 신청한 근로자는 16만명 정도였다.

맞벌이 부부는 부부 중 한 사람만 자녀의 기본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자녀의 보험료 · 의료비 · 기부금 ·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만 공제된다. 다만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는 부부 중 선택해 1명만 받을 수 있다.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에 대한 기본공제도 부양하는 형제 · 자매 중 한 사람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님의 의료비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만 공제된다. ◆연금저축 등 과다공제도 안 돼

개인연금 가입자들은 가입 시기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달라지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2000년 이전 개인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은 납부액의 40%,72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는 반면 2001년 이후 가입자들은 300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액 전부를 소득공제받는다. 부양가족인 배우자 명의 연금저축을 근로자 자신이 공제받는 일도 없어야 한다.

형제 · 자매가 부모 의료비를 각각 공제받는 경우나 보험회사에서 받은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를 공제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잘못된 사례다.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니다. 외국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받은 경우 의료비 공제가 불가능하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를 공제받아서도 안 된다.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근로자는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받는 것도 안 된다.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직계비속이 아닌 직계존속 및 형제 · 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소득이 없는 배우자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될 수 있으나 부모 명의 기부금은 대상이 될 수 없다. 교육비 공제를 적용할 때 학교에서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금액만 공제한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