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0억이상 고액체납자 656명 공개
입력
수정
국세청은 2일 고액 체납자 656명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탐문 조사 등으로 체납 세금을 받아내는 체납 추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들 656명은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국세가 10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개인 388명,법인 268곳이다. 명단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세무서 게시판에서 조회할 수 있다. 올해 고액 체납자는 지난해에 비해 144명 감소했으며 체납액도 작년보다 9794억원 줄어든 2조5417억원이었다. 공개 대상자는 2004년 1101명,2005년 1160명,2006년 704명,2007년 661명이었으며 지난해 800명으로 늘었다가 올해 다시 감소했다. 이번 공개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체납한 개인은 금지금(금괴) 업체 대표로 부가가치세 등의 체납액이 560억원이었다.
조홍희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조세범처벌법이 개정되면 체납 발생 전에 미리 재산을 숨겨 놓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다"며 "재산 은닉자는 물론이고 협조자도 적극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이들 656명은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국세가 10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개인 388명,법인 268곳이다. 명단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세무서 게시판에서 조회할 수 있다. 올해 고액 체납자는 지난해에 비해 144명 감소했으며 체납액도 작년보다 9794억원 줄어든 2조5417억원이었다. 공개 대상자는 2004년 1101명,2005년 1160명,2006년 704명,2007년 661명이었으며 지난해 800명으로 늘었다가 올해 다시 감소했다. 이번 공개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체납한 개인은 금지금(금괴) 업체 대표로 부가가치세 등의 체납액이 560억원이었다.
조홍희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조세범처벌법이 개정되면 체납 발생 전에 미리 재산을 숨겨 놓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다"며 "재산 은닉자는 물론이고 협조자도 적극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