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등록해야 소득공제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등록해야 한다고 4일 발표했다.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하고 휴대폰 번호나 카드 번호 등 발급 수단이 어떤 것인지를 입력해야 한다. 등록되면 회원가입 이전에 사용한 것까지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근로자 본인은 물론이고 그 가족도 각각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 주민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현금거래를 했는데 아직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금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서나 수강증 등 거래증빙 자료를 첨부해 현금거래확인신청서를 세무서에 내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현금거래 신고 · 확인제 대상이 주택 월세나 인테리어 등까지 확대돼 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말정산 대상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나 현금영수증 상담센터 ARS(1544-2020)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