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지 "3.9억 위변조 어음 발생"

쌈지는 10일 국민은행 도곡중앙지점에 3억9000만원짜리 위ㆍ변조된 자사 어음이 지급 제시됐다고 공시했다. 쌈지는 해당 어음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