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100배 활용하기] 연말정산, 보험으로 환급금 늘려보세요

해마다 이맘때면 연말정산에 관심을 갖게 된다.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금은 매달 급여를 받을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미리 원천징수된 뒤 이듬해 2월에 정확한 세금이 정산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매년 2월이 되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어떤 사람은 추가로 세금을 더 내기도 한다.

내년 2월 환급금은 어떻게 해야 많이 받을 수 있을까. 간단하다. 당연히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금융상품을 잘 활용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우선 '장마'로 불리는 대표적인 소득공제형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과 장기주식형 펀드 등은 내년 이후 폐지될 예정이어서 올 연말까지 가입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은 납입보험료의 40% 한도에서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간 750만원을 내게 되면 한도액인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보험 유지기간이 7년 이상이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국민 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써 가입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이면서 세대주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둬야 한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300만원 한도로 적립금액의 10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 직장인은 물론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이다. 다만 만 18세 이상,분기별 300만원 이내 납입,납입기간 10년 이상,만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수령 등의 공제조건은 맞춰야 한다. 또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므로 해지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되면 소득에 따라 19만8000~115만5000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종신보험,화재보험,자동차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또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의 보험료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된다.

보장성 보험은 소득공제 혜택 여부를 떠나 반드시 가입해둘 것을 적극 권유하고 싶다. 특히 중산층 이하는 질병이나 사망 등 유고를 당하더라도 자신의 돈으로 해결이 가능한 부유층과 달리 여윳돈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으면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보장자산을 마련해둬야 한다.

올해는 연말정산 내용이 바뀐 것도 많다. 소득세율이 인하됐고,근로소득공제에도 조정이 있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 연령은 60세 이상으로 통일됐으며,의료비 한도는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됐다. '13번째 월급'으로 일컬어지는 환급금은 꼼꼼히 준비해야만 얻을 수 있다. 연금보험 등 금융상품은 그 준비에 있어 첫걸음이다.

정봉엽 FC <삼성생명 세류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