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과실이라도 법정 진료비는 보장해야"

대법원3부는 오토바이를 몰다 불법주차된 승합차에 부딪혀 중상을 입은 손모씨(42)가 승합차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 측에 1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 산정 과정에서 손씨의 과실 비율을 90%로 본 것은 정당하지만 관련법에서는 손해배상액이 법정 진료비에 못 미치는 경우 진료비를 모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