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형대부업체 제도권 편입 검토
입력
수정
금융당국이 대형 대부업체를 제도권 금융회사로 편입시키고 현재 연49%에 달하는 대출금리를 점차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8일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대형 대부업체의 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감독권을 금융당국이 갖게되면 시장에서 평판이 개선돼 해당 대부업체는 자금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고 금리 인하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감독권 이관에 따른 영향을 외부용역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며 "분석자료가 나오면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인 90여개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의 정기 직권검사 대상이지만 감독당국이 제재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현재 지자체가 갖고 있는 등록 및 취소, 제재권한, 건전성 감독권한 등이 금융당국으로 옮겨지면 대형 대부업체는 사실상 제도권 금융회사로 편입되게 된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 등록요건이 강화되고, 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 등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엄격해지는 대신 자금조달 측면의 규제완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현재 대부업체는 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데 조달금리가 12~14% 수준이다. 제도권에 편입되면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거나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대출금리가 내려갈 여지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8일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대형 대부업체의 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감독권을 금융당국이 갖게되면 시장에서 평판이 개선돼 해당 대부업체는 자금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고 금리 인하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감독권 이관에 따른 영향을 외부용역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며 "분석자료가 나오면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인 90여개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의 정기 직권검사 대상이지만 감독당국이 제재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현재 지자체가 갖고 있는 등록 및 취소, 제재권한, 건전성 감독권한 등이 금융당국으로 옮겨지면 대형 대부업체는 사실상 제도권 금융회사로 편입되게 된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 등록요건이 강화되고, 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 등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엄격해지는 대신 자금조달 측면의 규제완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현재 대부업체는 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데 조달금리가 12~14% 수준이다. 제도권에 편입되면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거나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대출금리가 내려갈 여지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