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서울시에 109억 내라" …대법, 변상금 소송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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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KT 간에 4년간 벌어진 109억원 변상금 소송에서 서울시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KT가 '도로법상 공익사업자에 대한 50%의 점용료 감액 없이 120%의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로점용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KT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를 무단 점용했을 때 부과하는 변상금은 징벌적 성격도 있어 허가받은 도로점용자에게 부과하는 점용료와는 입법취지와 목적이 다르다"며 "허가받은 도로점용자에게 공익사업 등 사유가 있으면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해도 이것이 무단 점용자에게 변상금을 감면해야 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KT가 무단으로 매설한 전기통신시설에 대해 서울시가 120%의 도로점용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KT가 '도로법상 공익사업자에 대한 50%의 점용료 감액 없이 120%의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로점용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KT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를 무단 점용했을 때 부과하는 변상금은 징벌적 성격도 있어 허가받은 도로점용자에게 부과하는 점용료와는 입법취지와 목적이 다르다"며 "허가받은 도로점용자에게 공익사업 등 사유가 있으면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해도 이것이 무단 점용자에게 변상금을 감면해야 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KT가 무단으로 매설한 전기통신시설에 대해 서울시가 120%의 도로점용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