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전세 소득공제 신설

내년부터 월세와 전세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년도 제도 개편을 담은 '201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가구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세입자에게 적용되며 연간 300만원 한도로 월세 지급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금융기관이 아니라 사인(私人)에게서 차입한 경우에도 300만원 한도에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내년부터 폐지되지만 연소득 8천800만원 이하인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2012년 말까지 소득공제가 유지됩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