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이렇게 달라진다] 과표 1200만원~8800만원까지 소득세율 1%P 인하

이통요금 1초단위로 부과…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1년 연장
전문계고 졸업자 입영 연기 가능
세금

◆소득세율 인하=내년 소득세는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구간 세율이 16%에서 15%로,과표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구간 세율은 25%에서 24%로 각각 1%포인트씩 낮아진다. 그러나 33%로 낮아질 예정이던 과표 8800만원 초과 구간 세율은 종전대로 35%가 그대로 유지된다. ◆월세 · 전세 소득공제 신설=월세로 사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는 내년 연말정산 때부터 월세지급액의 40%(연간 한도 300만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대상은 부양가족이 있고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다. 같은 조건의 근로자가 전세자금을 은행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빌린 경우에도 원리금 상환액의 40%(연간 한도 300만원)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지금은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연소득의 20% 이상이면 초과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카드사용액이 연소득의 25%를 넘어야 한다.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법인세 낮은 세율 구간만 인하=내년 1월부터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의 법인세율이 11%에서 10%로 낮아진다. 그러나 과표 2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의 세율은 올해와 같은 22%가 그대로 적용된다. 2억원 초과 구간 세율은 2012년부터 20%로 낮아진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기업 투자금의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빼주는 임투세액공제가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그러나 수도권 3%,비수도권 10%인 세액공제 혜택은 대폭 축소돼 비수도권에 한해 7%만 공제해주는 것으로 바뀌었다.

◆영세 자영업자 체납세금 면제=경제위기로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내년 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직할 경우 기존 체납세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면제해준다. 재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다. 면제 기준은 폐업하기 직전까지 3년간 평균 연수입이 2억원 이하인 자영업자다.

◆에너지 다소비 가전제품에 개소세 부과=내년 4월부터 에어컨과 냉장고,드럼세탁기,TV 등 4개 가전제품 가운데 소비전력량이 상위 10%에 드는 제품에 개별소비세 5%가 부과된다. 시행시기는 2012년 말까지다. 금융

◆현금거래 보고기준 2000만원으로 하향=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고액 현금거래 기준이 현행 3000만원에서 내년 1월부터 2000만원으로 낮아진다. 보고 대상은 한 금융기관에서 동일인 명의로 하루 동안 2000만원을 거래하는 경우다.

◆대부업 최고이자율 인하=내년 4월부터 대부업체로 등록하려면 고정사업장을 갖춰야 한다.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대부업에 종사할 수 없다. 또 돈을 빌려주고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이 연 60%에서 연 50%로 낮아진다. ◆저축은행 영업구역 확대=상호저축은행이 내년 7월부터 '저축은행'이란 상호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11곳으로 세분화된 영업영역도 6곳으로 광역화된다. 부산에 있는 저축은행은 지금은 울산이나 경남에서 영업을 할 수 없지만 내년부터는 부산시 · 울산시 · 경상남도 등에서도 영업할 수 있다.

방송·통신


◆이동통신 요금 1초 단위로 부과=10초당 18원을 받는 이동통신 요금체계가 초당 1.8원을 받는 방식으로 바뀐다. SK텔레콤이 내년 3월에 요금부과체계를 10초에서 1초 단위로 바꾼다. LG텔레콤도 상반기에 초당 과금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DDoS(분산서비스거부) 긴급대피소 구축=고가의 DDoS 대응장비를 갖추지 못한 영세기업들이 바이러스 공격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내년 9월 사이버 긴급대피소 '인터넷 침해 대응센터'가 만들어진다.

◆통신 재판매사업자(MVNO) 진출 허용=내년엔 SK텔레콤 KT LG텔레콤 등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의 망을 빌려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등장할 전망이다. MVNO가 나오게 되면 이동통신망 구축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돼 통신요금이 싸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

◆중소기업 지정기준 일부 완화=내년부터 자산 5000억원 이상 대기업이 어떤 회사의 주식을 30% 이상 갖고 있더라도 최대주주가 아니라면 그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계속 지정된다. 창업투자회사가 주식을 보유한 회사도 주식 보유비율에 관계없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는다.

◆재택창업 절차 간소화=현재 회사를 설립하려면 정관 등 32개 서류를 작성해 은행,시 · 군 · 구청,공증인사무소,등기소,세무서,4대 사회보험기관 등 6곳을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온라인으로 회사설립 신청을 할 수 있는 온라인시스템이 운영된다.

◆무등록 · 무점포 자영업자 보증 확대=신용 6~10등급인 영세 무등록 · 무점포 자영업자는 내년 1월부터 최대 2000만원(무등록 영세업자는 7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7.3%다. 대출 기관은 신협과 농협,새마을금고,6개 지방은행 등이다.

행정·법무


◆지방세 납부방식 개선=내년 하반기부터 지방세 고지서 없이도 은행의 현금자동 입 · 출금기(ATM)에서 온라인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고지서를 분실해 은행에서 지방세를 못 내는 불편이 없어질 전망이다.

◆도로명 주소도 법적 주소로 사용='○○길''△△로'와 같은 도로명주소가 공식적인 법적주소로 쓰인다. 시행시기는 내년 11월부터다. 단 국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2011년 말까지는 지번을 표기한 기존 주소도 함께 사용한다.

◆취약계층에 과태료 경감 혜택=기초생활수급자,3급 이상 장애인,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미성년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내년 1월부터 과태료 부과액의 최대 50%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뒤 관공서에 감경대상임을 알려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방·병무

◆예비군 훈련비 인상=내년 3월부터 동원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에게 주는 보상비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오른다. 일반훈련 참가자에 대한 실비도 7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전문계고 졸업자 입영연기 가능=내년 1월부터 전국 21개의 전문계고교(마이스터고)를 졸업하고 병무청장이 지정한 업종에 취업하는 사람은 24세까지 군 입대를 연기할 수 있다. 또 종전까지 병역을 면제받았던 손가락 등 신체 일부가 잘린 사람도 사회활동이 가능할 경우 보충역으로 편입돼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한다.

◆예비 장교후보생 선발=학군장교후보생(ROTC)은 대학 2년 수료자,학사장교 후보생은 4년제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던 방식이 바뀐다. 내년부터 장교로 군 복무하기를 희망하는 대학 1~2학년을 대상으로 '예비 장교후보생'을 뽑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장교후보생으로 임용한다.

보금자리 5년 의무거주…시간당 최저임금 4110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3월부터 학부모·학생도 교사 평가
동일 병원서 한방·양방·치과 진료

부동산

◆보금자리주택 거주 의무기간 마련=보금자리주택 입주자는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실제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택을 출입할 수 있게 된다. 만일 5년 안에 이사를 가면 사업시행자가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주택거래 신고지역의 지정요건 변경=현행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소득세법상 투기지역에 한해 지정할 수 있지만 내년 7월1일부터는 투기지역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투기 성행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운영 =재개발 · 재건축 사업 등 정비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분쟁 조정을 위해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 · 군 · 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 · 운영된다.

◆발주자가 안전점검 업체 선정=내년 7월1일부터 안전점검업체의 선정자가 시공자에서 발주자로 바뀐다. 시공자 선정 기준이 업체 전문성보다 저가 계약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농업·식품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지금까지 진행돼 온 화학비료 가격보조 제도가 각 토양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제로 전환된다. 시 ·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정 결과를 토대로 농가마다 적정한 비료를 추천하면 해당 농가가 물량을 농협중앙회에 신청해 배당받게 된다. 원예용 전용비료는 기존과 같이 제외된다.

◆햄버거 피자에 열량 · 영양성분 표시=어린이 기호식품을 만드는 식품업체 중 매장을 100개 이상 갖고 있는 곳은 음식포장지에 열량을 포함한 영양성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각 매장에서 90일 이상 꾸준히 판매되는 음식을 대상으로,1회 제공량에 포함된 영양분을 기준으로 한다.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음식을 만드는 패스트푸드,피자,제과 · 제빵업체 등이 주요 대상이다. 어린이 식생활 환경을 개선해서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위해식품 정보 TV 자막 송출=기상청에서 날씨 정보를 알리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TV 자막을 통해 실시간으로 위해식품 정보가 송출된다.

◆학교 우유급식 무상지원 확대=학교 우유급식 지원대상이 저소득층 초 · 중 ·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차상위층 초등학생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올해 37만4000명이던 지원 대상이 내년에는 51만2000명으로 늘어난다.

노동·고용


◆최저임금액이 시간당 4110원으로 인상=시간당 최저임금액이 내년 1월1일부터 4000원에서 4110원으로 오른다. 연장근무 등에 따른 가산수당과 가족수당,식대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와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정신지체 등으로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자 또한 노동부장관의 인가 하에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취업 지원사업 확대=전국 81개의 고용지원센터가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등 통합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을 현재 1만명에서 내년 2만명으로 확대한다. 2010년부터 희망근로사업이 축소됨에 따른 보완책이다. 대상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기간에도 월 20만원의 훈련참여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교육

◆교원능력 평가에 학부모 · 학생 참여=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와 동료교사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교원능력개발평가가 내년 3월2일부터 실시된다. 모든 학생과 학부모는 연 1회 이상 담임교사나 교장 선생님등의 교육활동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교사는 자기능력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

◆장애인 의무교육 확대=내년 3월부터 초 · 중학교에만 적용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해 실시한다. 고등학교는 내년부터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하며,유치원은 2010년 만 5세 이상부터 2012년 만 3세 이상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교통·환경


◆우측보행 본격 시행=현재 지하철역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시범시행되고 있는 우측보행이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관리 · 감시 강화=국토해양부 장관이 설 · 추석과 같은 특별교통대책 기간 중 불법 주 · 정차 중인 자동차의 견인 조치 등과 같은 긴급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전반적인 관리 · 통제는 특별교통대책본부가 맡게 된다.

◆고속버스 환승 확대 실시=내년 상반기부터 휴게소 고속버스 환승제가 영동선과 호남선에도 확대되고,주말에도 고속버스 환승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벤젠에 대한 대기환경기준 도입 시행=석탄과 석유 연소,자동차 배출가스 등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 벤젠에 대한 환경 기준이 신설된다. 연 평균 5㎍/㎥ 이내로 제한되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통해 시행된다.

보건·복지

◆동일 병원에서 한방과 양방,치과 진료 가능=내년 1월 31일부터 종합병원,한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타면허 진료 과목 추가 개설이 가능하다. 따라서 한방과 양방 치과진료를 모두 한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성형외과와 피부과,한방부인과,치과교정과,치과보철과 등으로 이뤄진 성형특화병원을 비롯해 아동특화병원,중풍특화병원의 개설도 가능하다.

◆심장 · 뇌혈관 질환으로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중증질환자 등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월부터 심장 및 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이 입원(20%)과 외래(30~60%) 둘 다 10%로 인하된다. 치료 및 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도 급여로 전환된다. 7월부터는 중증 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이 입원(20%),외래(30~60%) 모두 5%로 인하되며 10월부터 다발성 골수종,유방암 치료제 등의 항암제와 B형간염 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난임부부 지원 확대 =난임부부는 1월부터 인공수정 시술비를 정부로부터 1회당 50만원 범위에서 세 차례까지 지원받는다. 난임시술비 지원대상 소득 기준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에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로 바뀐다. 맞벌이 난임부부에 대한 소득기준 적용 방식도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50%만 적용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이태명/박신영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