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상환제, 1학기부터 시행 가능
입력
수정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가 여야간 막판 합의가 이뤄지면서 오는 1학기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오늘(14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과 등록금 상한제 시행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법안이 오는 18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관련 준비를 마쳐 1학기 시행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졸업후 학자금 상환제'는 재학 중 학자금을 대출받은 뒤 졸업 후 소득이 생기면 원금과 이자를 갚도록 한 제도로 약 80만명에 이르는 신입생과 재학생들이 시행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