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전화 전기료 감면 인터넷으로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3월부터 유선전화나 전기료 감면 대상자들이 개별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유선전화 감면 대상자나 5인 이상 대가족(주민등록표상) · 3가족 이상 전기료 감면 대상자들은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www.oklife.go.kr)'에 접속해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접속이 어려울 때는 별도 서류 없이 신분증만 가지고 가까운 읍 · 면 ·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그간 감면 대상자들은 관할 전화국 등 해당 기관을 방문해 증빙서류를 내야 했다. 정부는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가사간병 바우처 신청이나 노후설계 상담 · 교육 신청도 받기로 했다. 아울러 통합정보시스템 내 지리정보기반(GIS) 서비스를 통해 복지 · 보육 · 문화 · 체육시설 등 5만5000여개 민간시설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