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 사업자 선정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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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정부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선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가상광고와 간접광고 등 새로운 방송 광고기법을 오는 3월부터 도입한다.
시청점유율 30% 넘으면 불이익
정부는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과천 정부청사에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번 주말이나 내주 초 관보에 게시되면 효력을 갖는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상파,종편,보도채널의 주식을 1주 이상 가지려는 신문사는 직전연도의 전체 발행부수,유가 판매부수,재무제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연평균 유료 구독가구 수가 전체 가구의 20%를 넘는 신문사에 대해서는 지상파,종편,보도채널 소유가 금지된다.
방송시장의 독과점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시청점유율(특정 방송사에 대한 1년 평균 시청점유율)이 30%를 웃도는 방송사는 오는 8월부터 광고시간을 제한받거나 하루 방송시간의 일부를 다른 방송사에 넘겨줘야 한다.
시행령은 신유형 방송광고인 가상광고는 스포츠 중계프로그램에 한해,간접광고는 교양 · 오락 분야에 한정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르면 3월부터 도입을 허용키로 했다. 방통위는 올 하반기로 잡고 있는 종편 사업자 선정 작업에도 본격 나서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종편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시장 여건을 감안해 종편 사업자 선정시기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