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화된 '위법ㆍ부당 공무원 단협' 사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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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노사관계 자문단' 운영앞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유급 노조전임자를 인정하거나 기관장의 인사권에 개입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조항을 둘 수 없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노조법이 허용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위법 · 부당한 공무원 단체협약 체결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안부는 변호사,공인노무사,노동법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 '공무원 노사관계 자문단'을 운영해 위법 · 부당한 단협체결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모든 행정 기관을 대상으로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시점과 체결 일정 등을 파악한 뒤 자문단을 각 기관에 보내 교섭의제 사전 분석이나 법률 자문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지 4년이나 경과했음에도 많은 기관에서 불합리한 단체협약을 체결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문단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08년도 단협을 체결한 112개 기관의 1만4915개 협약 조항 중 22.4%인 3344개가 위법 · 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받은 33곳 중 31곳은 노사 합의로 단체협약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했다.
행안부는 공무원노사관계 포털(http;//www.relation.go.kr)을 통해 교섭과 관련한 분쟁,교섭 절차와 교섭 기법,노사협력사업 등을 상시 자문하기로 했다. 또 모범적인 단체협약과 위법한 단체협약 사례,교섭 관련 법률해석 및 판례 등을 수록한 자료도 발간해 전 행정기관에 배포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교섭이 진행 중인 60개 기관에 대해 우선 자문하고 대상을 늘려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