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소녀, 학교서 휴대폰 소지죄로 징역 2월에 채찍 90대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10대 소녀가 카메라폰을 학교에 가져갔다는 죄로 채찍을 맞고 징역 처분을 받았다.

21일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주바일시 법정은 13세의 한 소녀가 학교에서 소지가 금지된 카메라기능의 휴대전화를 갖고갔다가 탄로 나자 여교장에게 대들었다는 죄로 체형 90대과 징역 2개월의 선고했다. 사우디 현행법상 여학교에서는 카메라 기능이 탑재된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시키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범죄 위반 수준의 처벌에 처한다.

또 사우디의 샤리아법 등에 따르면 사제지간에서 제자가 스승을 비난하거나 대드는 등 도덕 위반 사례에 대해 의무적으로 체형을 시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07년에도 10대 학생 16명이 선생님에게 대든 죄로 300~500대의 채찍질 받은 바 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현지 언론과 인권단체들은 "소녀에게 내린 법정판결은 다른 강도나 약탈범들에 대한 판결보다 더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이유미 인턴기자 diron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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