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 창구 단일화 안되면 교섭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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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이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교조(한국교원노동조합) 등 교원노동조합 간에 교섭창구가 단일화되지 않으면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되지 않을 전망이다. 노동부는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절차를 담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교과부 장관과 시 · 도교육감,사립학교 설립 · 경영자연합단체는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이면 해당 노조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교섭창구가 단일화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교과부 장관 등이 단수의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단체협약 체결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는 조항도 개정안에 새로 포함됐다. 현행 교원노조법 제6조 3항은 '2개 이상의 노조가 설립된 경우 노조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단체교섭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부칙에 따라 이 조항은 지난해 말로 효력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올 들어 전교조는 교과부에 개별교섭을 요구한 상태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교과부 장관 등이 단수의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단체협약 체결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는 조항도 개정안에 새로 포함됐다. 현행 교원노조법 제6조 3항은 '2개 이상의 노조가 설립된 경우 노조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단체교섭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부칙에 따라 이 조항은 지난해 말로 효력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올 들어 전교조는 교과부에 개별교섭을 요구한 상태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