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세 골드미스, 내집마련 전략] "싱글도 집 한채는 필수"…'先저축' 습관부터 길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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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50%이상 저축' 목표로 쇼핑·외식비 절반 줄여야Q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40세 미혼 여성이다.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데 3~4년 안에 아파트를 한 채 장만해 독립할 생각이다.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5억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를 마련하기 위한 재테크 방법을 알고 싶다. 보장성 보험 가입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도 궁금하다.
정기적금 月 200만→100만원‥남은 돈은 주식·채권형 펀드
A 재무상담을 의뢰한 김유진씨(가명)는 이른바 골드미스라고 할 수 있는 여성이다. 직장에서는 중간관리자급으로 승진했고 월급과 오피스텔 임대료를 합쳐 매달 750만원가량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씀씀이가 큰 탓에 소득에 비해 많은 재산을 모으지는 못했다.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저축부터 한 뒤 남는 돈으로 알뜰하게 소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우선이다. 큰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경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 없기 때문에 위험에 대비한 보장성 보험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선 저축,후 소비 습관부터
고소득 미혼 여성을 뜻하는 골드미스는 겉으로 보기에는 재테크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소득은 많은 반면 육아나 교육비 부담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 달리 재테크에서는 성공적이지 못한 골드미스들이 많다.
가장 큰 원인은 높은 소비성향이다. 부양가족이 없다는 점은 재테크에 유리한 조건이기도 하지만 무분별하고 계획성 없는 지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미혼의 직장인 여성들은 유행에 민감하고 자아실현 욕구가 높아 소득의 상당 부분을 문화 생활이나 해외여행,학원 수강료를 비롯한 자기계발비 등으로 지출하는 경향을 보인다. 김씨처럼 부모님과 함께 살 경우 집안의 부정기적인 지출에도 본인의 돈을 쓰는 일이 많다. 골드미스가 재테크에 성공하려면 불필요한 소비를 없애고 '선 저축,후 소비' 습관을 가져야 한다. 김씨의 한 달 현금 흐름을 살펴본 결과 소비성 지출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쇼핑 및 외식비로만 한 달에 200만원을 쓰고 기타 생활비 지출도 150만원이나 된다. 월 소득의 절반 이상을 저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쇼핑 및 외식비는 100만원으로,기타 생활비는 110만원으로 각각 줄일 것을 권한다.
◆싱글족도 내집 마련은 필수
김씨가 현재 하고 있는 재테크는 정기적금에 월 200만원을 넣는 것과 한 달 수입에서 지출과 적금을 뺀 50만원 정도를 종합자산관리계좌(CMA)로 옮겨놓는 것이 전부다. 소비를 줄여서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을 늘린 다음에는 자금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해야 한다. 아직 결혼계획이 없는 김씨의 첫 번째 재무목표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 살 수 있는 아파트를 갖는 것이다. 아파트 가격은 5억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이 정도 가격의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투자 목적이 아닌 실거주용이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1억5000만원은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 이상의 대출을 받을 경우 노후자금 마련 등 다른 재무목표 달성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대출을 제외하고 필요한 3억5000만원 중 2억원가량은 김씨가 갖고 있는 오피스텔이나 정기예금 등을 처분해 마련할 수 있다. 따라서 추가로 1억50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계획이 필요하다.
정기적금 불입액을 월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이고 남은 금액을 주식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에 분산 투자할 것을 권한다. 현재 은행 정기적금의 금리는 연 4%대인데 세금 등을 제외한 실제 수익률은 연 2%에 그쳐 정기적금만으로는 필요한 자금을 짧은 시간에 마련할 수 없다. 미혼 남녀 중에서는 김씨와 달리 내집 마련에 대한 별다른 계획이 없는 사람도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나 집은 물가 상승과 소득 상실에 대비한 보험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다. 고가의 주택이 아니더라도 집 한 채는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마음먹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은 실손의료보험부터
노후에 대비한 투자도 필요하다. 노후자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커진다는 점에서 하루라도 빨리 준비해야 한다. 월 100만원의 변액연금과 월 25만원의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할 것을 권한다.
연금저축펀드는 연간 300만원 한도로 불입액의 10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김씨와 같은 독신자는 부양가족공제나 교육비 공제 등을 받지 못해 세제상 불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연금저축펀드와 같은 소득공제 상품에 가입해 세금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 보장성 보험은 병원비를 실비로 지원해 주는 실손의료보험이 가입 1순위다. 그 다음에는 사고로 인한 후유 장해나 주요 질환에 대한 진단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양가족에 대한 책임은 없으므로 조기 사망에 대비한 종신보험은 가입할 필요가 없다.
정리=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