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성일렉트론, 어음 법적지급제한 요건 발생

단성일렉트론은 3일 제권판결을 받아 무효화된 4000만원짜리 어음이 국민은행 인덕원지점에서 지급제시됐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 어음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지급제시권자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