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족 월소득 436만원 가구 둘째자녀 유아학비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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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소득 하위 70% 이하인 가정의 둘째 이상 자녀는 유아학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16개 시 · 도교육청은 유아학비 지원을 지난해보다 확대하는 내용의 '2010년 학비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만 5세아를 둔 가정의 경우 소득이 하위 70%(4인 가족 기준 월 436만원) 이하이면 유아학비의 전액(국 · 공립 월 5만7000원,사립 17만2000원)을 받을 수 있다. 만 3~4세아는 소득 하위 50% 이하이면 학비 전액을,소득이 하위 60% 이하이면 학비의 60%,70% 이하이면 학비의 30%를 각각 지원받는다. 교과부는 이번 조치로 올해 만 5세아 12만9000명,만 3~4세아 13만7000명이 학비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맞벌이 가정의 소득은 그동안 부부소득을 단순합산으로 계산했으나 올해부터 낮은 쪽 소득의 25%를 차감한 뒤 합산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소득 산정액이 낮아져 그만큼 유아학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이 늘어나게 된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16개 시 · 도교육청은 유아학비 지원을 지난해보다 확대하는 내용의 '2010년 학비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만 5세아를 둔 가정의 경우 소득이 하위 70%(4인 가족 기준 월 436만원) 이하이면 유아학비의 전액(국 · 공립 월 5만7000원,사립 17만2000원)을 받을 수 있다. 만 3~4세아는 소득 하위 50% 이하이면 학비 전액을,소득이 하위 60% 이하이면 학비의 60%,70% 이하이면 학비의 30%를 각각 지원받는다. 교과부는 이번 조치로 올해 만 5세아 12만9000명,만 3~4세아 13만7000명이 학비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맞벌이 가정의 소득은 그동안 부부소득을 단순합산으로 계산했으나 올해부터 낮은 쪽 소득의 25%를 차감한 뒤 합산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소득 산정액이 낮아져 그만큼 유아학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이 늘어나게 된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