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캠프 '명당 잡기'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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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인구 많은 곳 선점 위해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의 '명당 잡기'경쟁이 치열하다. 선거를 90여일 앞두고 유동 인구가 많고 저렴한 선거사무소를 잡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선거특수'로 수요가 몰리다 보니 건물주들이 퇴짜를 놓거나 웃돈을 부르는 경우도 많다.
선금에 웃돈까지…건물주는 '배짱'
경북 경주에서는 9~10명의 예비 시장후보들이 사무실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다. 시민과 차량 통행이 가장 많은 성동시장과 경주역 주변은 이미 사무실이 동이 났다. 뒤늦게 뛰어든 후보들은 선거용 현수막을 걸 만한 도로변 사무실을 백방으로 물색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아 고민이다. 전북 정읍시장 선거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는 가장 요지인 시청 앞 2층 건물을 일찌감치 점찍었다. 공직 사퇴를 한 달 앞둔 지난 1월에 아예 임대계약부터 맺었다. 예비후보 등록까지 한 달 이상 비워놔야 했지만 '임대료를 아끼려다 명당을 놓치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에서였다.
울산시장 선거를 준비 중인 한 예비후보는 건물주들이 '특정 정당 후보는 싫다'고 거부해 난감한 처지다. 한 야당 수원시장 예비후보는 "선거사무실을 얻기 전 7~8군데를 물색했는데 건물주들의 첫 질문이 '무슨 당이냐'였고 대부분 '통보해주겠다'고 했지만 연락이 온 곳은 없었다"면서 "일부는 여당 후보에게 사무실을 임대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씁쓸해했다.
울산의 한 예비 구청장후보는 건물주가 갑자기 계약금을 배로 올려달라고 해 계약을 포기했다. 다른 때면 '계약대로 하자'며 항의부터 했겠지만 표심을 잡아야 하는 후보 입장에서 쉽지 않다. 사무실 한 곳을 잡기 위해 후보들끼리 웃돈 경쟁도 벌어진다. 건물주들은 선거사무소가 단기계약에 그치기 때문에 임대료를 비싸게 부르는 경우가 많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사무소 설치 · 유지비는 선거비용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제한이 없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후보자가 선거비용 초과로 처벌받는 사례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라며 "이 때문에 아무리 큰 돈을 들여서라도 명당을 잡겠다는 경쟁이 치열하다"고 밝혔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