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ㆍ택시 '준법' 기사 정기교육 면제

당ㆍ정, 법정교육 폐지ㆍ축소…자영업자 등 120만명 혜택
앞으로 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택시 · 버스운전자들은 매년 4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당정회의를 열어 그동안 국민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줬던 31개의 법정교육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은 상반기 중으로 시행하고 법률개정 사안은 연내 법을 고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120만명이 의무교육 면제,교육시간 단축,온라인교육 대체 등을 통해 법정 의무교육의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 택시 · 버스운전자를 대상으로 매년 4시간씩 실시하고 있는 보수교육 규정을 고쳐 법규 위반자 및 불친절업체 등에만 한정해 교육을 실시하고 나머지는 면제해주도록 했다. 택시 · 버스운전자는 약 20만명에 이른다. 이와 함께 노래방 사업자의 신규등록 교육과 매년 3시간의 보수교육 규정도 폐지키로 했다.

또 해마다 17만명인 LPG차 신규 운전자는 한국가스공사의 전국 27개 지부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컴퓨터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제과점 · 유흥주점 · 단란주점 영업자에 대한 보수교육(매년 3시간) 주기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목욕탕등 공중위생 영업자에 대한 교육시간은 연간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우수영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도입키로 했다. 현재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주(제조 · 건설업)는 매년 12~24시간의 자체 정기교육을 실시해야 하지만 무재해 업체의 경우 이를 절반으로 줄여준다는 것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