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서 친구들 돈 받는다면 '불법'…'선거법 위반' 주의할 것들

어린이날 행사때 식사 제공도
현행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매우 복잡해 제대로 숙지하지 않았다간 법 위반으로 후보 자격을 잃기 십상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각 정당의 예비후보 캠프에 선거자금을 모을 때나 선거비용을 사용할 때 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꼭 확인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평소 잘 아는 지인이라고 무턱대고 돈을 받거나 무분별하게 돈을 쓴다면 선거전에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경고다. 후보자는 선관위에 등록된 본인의 후원회를 통해서만 선거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정치자금법상 후보자들은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정식 후원회가 아닌 유사형식의 후원회를 구성해선 안 된다. 또 법인의 대표자가 해당 법인의 업무추진비를 이용,본인 명의로 후원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따라서 후원자가 자기 회사돈으로 기부한 건 아닌지 유심히 살펴야 한다. 후보자의 후원회는 납입된 후원금에 대해 반드시 영수증 처리를 해야 한다. 동창회 친구들이 스스럼없이 주는 돈도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후보자가 선거운동 차원에서 금품 등을 제공할 때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가령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가는 관광여행에 과일이나 음료수를 제공하거나 생일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피해야 한다.

하지만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당에 전기료나 난방비 등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어린이날이나 어린이 주간을 명목으로 각종 행사를 개최하면서 다수의 어린이에게 식사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불가하다. 다만 후보자가 친족의 경조사에 축의 · 부의금을 제공하거나 향우회 · 종친회 · 동창회 · 친목회 등 각종 친목단체에 종전의 범위 내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일,읍 · 면 · 동 이상의 체육대회에서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등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