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업 포이즌필 도입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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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식품 주총 상정금지 가처분 수용주총에서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을 도입하려는 대주주에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포이즌필은 적대적 인수 · 합병(M&A)으로부터 기업을 방어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사11부(부장판사 김명한)는 서울식품공업 2대 주주인 성모씨가 대주주인 서성훈 대표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회사가 도입하려는 포이즌필은 현행 상법을 위반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저가 인수로 회사의 자본 충실이 나빠질 수 있는 등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포이즌필 제도상 신주를 액면가 이하 50% 범위 내에서 주주들이 인수할 수 있게 하면 자산보다 주식이 너무 많아져 자본 충실을 해칠 수 있다고 본 셈이다.
서울식품공업은 정기 주주총회(26일)를 앞둔 지난 11일 포이즌필 도입을 골자로 한 정관 개정안을 주총 안건으로 공시했다. 이에 성씨는 지난 18일 "포이즌필은 서 대표의 경영권 방어에 악용될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코스닥 업체인 큐로컴은 이날 주총을 열어 포이즌필 조항을 정관에 신설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상장 업체 가운데 포이즌필 조항을 넣은 것은 큐로컴이 처음이다.
수원=이현일/김유미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