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청소년 한부모 지원 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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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만25세미만 청소년 한부모에게 양육과 자립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근로능력과 발전이 큰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양육, 학업지원, 자립 기반 마련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금액은 소득 수준에따라 아동양육비는 최대 월 10만원까지, 아동의료비는 월 2만4천원, 검정고시학원 수강비는 11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여성가족부 인정숙 가족지원과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청소년 한부모 자입지원사업을 통해 미혼모 등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