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조합 자금운용 내역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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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재개발·재건축사업조합은 앞으로 조합자금 운용 내역과 정비사업비 변경 등에 관한 정보를 조합원들에게 모두 공개해야 한다.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시장·도지사가 사업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이 개정안은 올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개정안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의 정보공개항목에 조합의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 △연간 자금운용계획 △정비사업의 월별 공사진행 상황 △시공사 등과의 계약변경 사항 △총회의결현황 등을 추가로 넣었다.이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사업시행계획서,관리처분계획서 등 종전에 공개하던 내용과 함께 이들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여러 곳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한꺼번에 진행돼 주택이 동시에 철거될 경우 인근 지역의 전셋값이 오르는 등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시·도지사가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르도록 의무화하는 한편,재개발 사업시 법정기준(세대수의 17%) 이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용적률을 별도로 높여주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 수원,성남,고양,부천,용인 등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주택정비기본계획 수립과 주택정비구역 지정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관련 사업시행 조례도 시장이 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이 개정안은 올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개정안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의 정보공개항목에 조합의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 △연간 자금운용계획 △정비사업의 월별 공사진행 상황 △시공사 등과의 계약변경 사항 △총회의결현황 등을 추가로 넣었다.이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사업시행계획서,관리처분계획서 등 종전에 공개하던 내용과 함께 이들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여러 곳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한꺼번에 진행돼 주택이 동시에 철거될 경우 인근 지역의 전셋값이 오르는 등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시·도지사가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르도록 의무화하는 한편,재개발 사업시 법정기준(세대수의 17%) 이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용적률을 별도로 높여주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 수원,성남,고양,부천,용인 등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주택정비기본계획 수립과 주택정비구역 지정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관련 사업시행 조례도 시장이 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