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삼성전자에 2000억원 벌금 부과해

[한경닷컴] 세계 1,2위 메모리반도체 회사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유럽연합(EU)로부터 D램 메모리 가격담합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로이터통신은 19일 “EU 집행위원회가 D램 메모리 가격담합협의로 10개 메모리반도체 업체에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며 “삼성전자 1억4572만8000유로(약 2070억원),하이닉스 5147만1000유로(약 730억원)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보도했다.담합혐의로 조사를 받은 세계 주요 반도체 업체 11개 중 제보자인 미국 업체 마이크론테크놀로지를 제외한 10개 업체에 총 3억3127만3800유로(약 4700억원)의 벌금이 부과됐으며 삼성전자는 가장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이들 업체가 담합연루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했기 때문에 벌금의 일부를 면제받았다”고 밝혔다.EU가 2008년 7월부터 새로 도입한 규정에 따르면 담합연루사실을 시인한 회사들은 벌금의 10%를 경감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EU로부터 거액의 벌금이 부과된 데 대해 “집행위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005년에도 두 회사는 미국 법무부로부터 D램 가격담합혐의로 각각 3억달러(약 3500억원)와 1억8500만달러(약 21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h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