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콤한 毒' 조세감면] (8) 일몰 돌아오는 것부터 과감히 폐지…기업 연구개발 지원은 계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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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ㆍ끝) 전문가 제언비과세 · 세금 감면은 자원 배분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올해 일몰이 돌아오는 비과세 · 세금 감면 제도부터 실효성을 평가해 과감히 축소 · 폐지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일몰 연장이 반복되면서 항구화하고 기득권화한 세금 지원 제도가 많다"며 "일몰이 돌아오는 것은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 감면 규모가 큰 항목을 우선 정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감면액 상위 10개 항목의 총 감면액은 14조9758억원으로 전체의 52.7%를 차지했다. 이들 항목에서 10%만 감면액을 줄여도 1조5000억원가량의 세수 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감면 실적이 미미한 제도 역시 폐지 대상으로 꼽힌다. 지난해 시행된 180개 비과세 · 감면 제도 중 15개는 감면액이 0원이었다. 이 가운데 10개는 2008년에도 감면 실적이 없었다.
이만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감면 실적이 미미한 비과세 · 감면 제도는 재정에 미치는 악영향은 크지 않지만 조세 체계를 복잡하게 만들어 징세 및 납세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비과세 · 감면 제도의 실효성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지은 국회 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항목별 수혜자를 소득 업종 기업규모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세제 지원 제도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연구 · 개발 활동에 대한 세제 지원은 지속돼야 한다"며 "특히 친환경 기술과 관련한 분야는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투자 촉진 효과가 큰 것을 중심으로 제도를 정비하면 세입 기반 약화를 막으면서 조세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