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어머니·오빠 상대 소송 '대명콘도 상속분쟁' 왜?

2001년 유언없이 타계한 대명그룹 창업주의 막내딸이 친어머니와 오빠를 상대로 '상속지분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고(故) 서홍송 대명그룹 회장의 막내딸인 지영씨(27)는 친어머니 박춘희씨와 오빠인 준혁씨를 상대로 자신의 상속지분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씨는 "미성년이던 2001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대명콘도 지분을 어머니와 오빠가 나눠 가져 주식을 전혀 상속받지 못했다"며 "당시 법정대리인인 어머니가 상속권 포기를 대리한 것은 이해상반행위를 금지한 민법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또 "이해상반행위를 할 때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어머니는 이를 하지 않았다"며 "상속재산 분할 합의는 무효이며, 어머니와 오빠는 정당한 상속지분인 11만여주의 대명홀딩스(대명콘도) 주식을 반환해야 한다"고 서씨는 지적했다.

대명그룹 창업주인 고 서 회장은 2001년 유언 없이 세상을 떠났고 상속인으로 부인과 아들,두 딸을 뒀다. 대명그룹의 지주회사인 대명홀딩스는 2005년 대명콘도에서 이름이 바뀌었으며, 서 회장의 배우자와 큰아들이 주요 대주주로서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소송을 낸 지영씨는 2007년 대명홀딩스에 입사했으며 이듬해인 2008년 회사 사정을 파악하다가 어머니와 오빠만 주주로 등재돼 있고,자신의 지분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별도 합의가 없다는 전제 아래 민법에 따른다면 유언 없이 사망한 이의 재산에 대한 법정 상속분은 부인이 9분의 3,세 자녀가 각각 9분의 2씩 나눠 가지게 된다.

서씨 일가의 경우 상속 재산 분할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서씨는 합의가 자신이 미성년자일 때 어머니에 의해 성립된 것으로 어머니와 자신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자신을 대신해 합의를 성립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명홀딩스는 자산 1조1342억원 규모인 대명레저산업을 100% 자회사로 두고 있다. 대명홀딩스의 총 발행주식 수는 67만여주이며 서씨 일가족의 지분은 약 74%다. 이 중 37.7%는 어머니 박씨가,36.4%는 서씨의 오빠가 보유하고 있으며 서씨의 언니도 대명홀딩스의 지분을 소유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