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협회, 방통위에 건의서

[한경닷컴] KT가 자회사인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와 연계한 방송-통신 하이브리드 상품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케이블TV 등 경쟁업체들이 상품 판매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법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26일 KT가 스카이라이프와 함께 출시한 ‘쿡TV-스카이라이프’는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방송콘텐츠 사업자(PP)들을 고사시킬 것이라며 판매 중단 조치를 취해달라는 건의서를 방통위에 최근 제출했다고 밝혔다. 쿡TV-스카이라이프는 KT 인터넷TV(IPTV) 브랜드인 쿡TV의 주문형비디오(VOD)와 스카이라이프의 실시간 고화질(HD)방송채널 63개를 묶은 융합형 방송상품이다.KT는 하이브리드 상품을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이동전화 등과 하나로 묶은 결합상품으로 판매,지난해 9월 출시 이후 26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했다.3년 약정으로 결합상품에 가입하면 월 8000원(이코노미 상품 기준)에 하이브리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하이브리드 월요금 8000원은 KT 6000원,스카이라이프 2000원으로 배분된다”며 “PP에 돌아가는 수입이 수신료의 20%인 것을 감안하면 스카이라이프에 HD채널을 제공하는 PP들의 수익은 가입자당 400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하이브리드의 저가 요금 구조가 PP 시장을 고사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또 가입자,이용약관,이용 요금 관련 업무를 KT가 대행하는 것은 위성방송사업자가 아닌 KT의 권한 남용에 해당하며 하이브리드 상품판매와 관련된 투자비를 KT가 전액 부담하는 것은 계열사 부당지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방통위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결합상품 판매 금지 △저가 경쟁 금지 가이드라인 제정 △KT의 지배력 남용에 대한 제재 조치 마련 등을 요구했다.방통위는 건의서 내용을 근거로 하이브리드 상품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KT는 하이브리드가 적법한 절차로 판매되는 융합 상품이라는 입장이다.KT 관계자는 “케이블TV업계가 가입자를 뺏기자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라며 “방통위의 약관심사를 거쳐 결합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