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토목·준설 공사 적격심사 시공경험 평가기준 완화

중소건설업계 수주기회 확대 위해 시공경험 평가 완화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건설물량 부족과 미분양 적체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건설업계의 입찰·수주기회 확대와 적격심사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6월 7일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키로 했다. 적격심사는 입찰가격 외에 시공실적, 경영상태, 기술자보유여부 등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로 3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된다.

주요개정 내용은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해 발주하는 토목공사(이하 등급토목공사)와 준설공사의 시공경험(실적) 평가를 완화해 중소건설업체가 보다 많은 입찰 및 수주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또 △10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등급 토목공사(3등급이하)는 당해 공사규모(금액)의 2배 이상 실적을 요구했으나 1.5배로, 100억원 미만 공사는 당해 공사규모의 1.2배 이상 실적에서 1배로 완화했다

아울러 준설공사(100억원 이상~200억원 미만)는 당해 공사규모의 5배이상 실적에서 2배로 완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등급 토목공사의 시공경험 평가에서 만점을 받게되는 건설업체의 비율이 평균 4.3%에서 16.4%(6등급은 2.9% →22.4%)로 늘어나게 돼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여 기회가 많아지게 된다. 적격심사 시 건설업체의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 법령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 확인을 강화해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페이퍼 컴퍼니는 공공공사를 낙찰 받을 수 없게 된다. 기술자 보유현황 확인 대상범위는 50억원 미만 일반공사에서 50억원 미만 모든 공사로 확대했다. 또 기술자 보유 현황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공사수행능력이 없는 업체로 보고 적격심사에서 10점을 감점하여 낙찰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천 룡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앞으로도 건설경기 등 건설산업의 환경변화 등을 주시하고 공사이행 능력이 있는 건실한 업체에 대해서는 경영애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