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범위 확대.. 예외대상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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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범위가 확대되면서 카드 사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카드 결제범위가 허용 대상만 규정하던 '열거주의'에서 제외 대상을 뺀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바뀌었다.
기존 여전법에는 카드 결제범위를 '물품의 구입과 용역을 제공받을 때'라고만 규정해 결제범위가 명확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카드 가맹점인 일부 대학은 신입생 등록금이 카드 결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카드 결제를 거부,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개정한 여전법에서는 일부 예외 상품을 빼고는 모두 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했다.
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과 그밖에 준하는 것, 예.적금과 이에 준하는 것 등이 결제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도박 중독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카지노, 경마 등도 제외 대상에 포함됐다.
카드업계는 여전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카드 결제범위가 확대되면서 카드 사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