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이하 사업장도 내년 12월부터 퇴직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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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입법예고…중기 "부담크다" 도입 반대 77%내년 12월부터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들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음식점,중소 제조업체 등 직원을 고용해 임금을 주고 있는 전국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금 제도가 시행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3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오는 12월1일 이후 1년 이상 동일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급여(퇴직연금 또는 퇴직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전국 142만 사업장 가운데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4인 이하 사업장 91만467곳의 상용직 근로자 100만941명과 임시 및 일용직 종사자 52만5077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노동부는 기존 법정 퇴직금제를 퇴직급여의 한 유형으로 수용하면서 노사합의로 퇴직금제 대신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개인 퇴직계좌(IRA)로 분류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 50여년 만에 전 사업장에 근로자 퇴직급여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근로자의 영세사업장 기피현상도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수익성이 낮아 민간 퇴직연금사업자의 적극적인 서비스 공급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사업장들이 영세한 만큼 체불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 같은 우려를 감안,연착륙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퇴직급여(퇴직금,확정급여형 퇴직연금)나 부담금(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수준을 법이 정한 위임 안의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행 초기인 2년 동안 사업주는 부담금의 50%를 적립하고 이후 2013년부터 100%를 적립할 수 있다. 4인 이하 사업장의 평균임금인 126만원을 기준으로 사업주는 2년 동안 연간 63만원씩을 적립하고 이후 126만원을 매년 퇴직급여로 적립하면 된다. 고용인 4인에 대해 모두 퇴직급여제를 적용하면 월 평균 21만원을 2년간 적립하고 이후 월 42만원씩 적립하면 된다.
노동부는 또 체불사건 감독관을 충원하고 고의적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현옥 근로기준정책관은 "확대 적용 대상이 대부분 영세사업장이라 현재 퇴직연금사업자인 은행이나 증권사,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이 적은 수수료 등을 이유로 유치활동에 소극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을 사업자로 추가했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들은 이번 퇴직급여제 확대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4인 이하 사업장 31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직 퇴직급여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이 46.7%에 달했으며 이들 기업의 77.0%는 연말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1~2년 후 도입' 또는 '3~4년 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13.5%,14.2%였으며 '도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29.1%에 달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36.8%),'근로자들의 잦은 이직에 따른 관리의 어려움'(21.1%) 등이 꼽혔다.
최진석/고경봉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