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연예인 광고출연 규제 논의 필요"

대부업, 상조업, 보험업 등 분야의 광고에 유명연예인이 출연하는 것을 규제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소비자보호와 취약소비자 피해 사전예방의 차원에서 유명 연예인의 관련 분야 광고출연에 대한 규제를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부업 등의 광고가 과장의 소지를 지니고 있으며 소비문화와 금전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품에 대한 보증 역할을 하는 광고모델이 과연 대부업 등의 광고를 얼마나 보증할 수 있겠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광고출연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측에서는 문제가 있다면 광고 출연이 아니라 해당 업종 자체에 대한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나라의 현행법 역시 광고주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의무만을 부과하고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만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국가에서도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사전 가이드라인과 사후 규제를 도입하고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노인 등 취약소비자계층은 합리적 판단능력이나 사후구제요청을 위한 대처능력이 일반인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보호조항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입법조사처는 "표준자율규약을 도입해 유명연예인의 출연을 제한하거나 영국의 IBA법처럼 광고횟수를 제한하는 방법 등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향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주영기자 oneey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