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재건축 환경기준 강화…분양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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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 주공·시영 등 적용될듯서울 지역에서 추진되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물 신축과 부지면적 9만㎡ 이상 재개발 · 재건축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때 친환경 · 에너지절약 기준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대형건물 건축비와 재개발 ·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가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22일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일부 강화한 '건축물 및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마련,24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연면적 10만㎡ 이상 건물을 짓거나 부지면적 9만㎡ 이상 재개발 · 재건축 사업을 하려면 친환경건축물 최우수 등급과 에너지효율 1등급을 각각 받아야 한다. 그동안에는 친환경건축물 우수 등급과 에너지효율 2등급만 받으면 가능했다.
기준은 또 태양광,지열 등 신 ·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공사비가 총 표준 건축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 이상에서 3% 이상으로 높였다. 50층 또는 200m 이상 초고층 건물에는 5% 이상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전력 부하량의 20%를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으로 설치토록 하고 전기자동차 시대에 대비, 주차장의 5% 이상을 전기차 전용으로 확보토록 했다. 이 기준은 건축심의 단계의 송파구 잠실 제2롯데월드,여의도 전경련회관 재건축 사업 등부터 적용된다. 주거용 건축물로는 강동구 고덕주공 2 · 3단지,고덕시영 등 재건축 단지를 비롯해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마치지 않은 뉴타운 내 재개발 구역이 해당돼 건축비 및 분양가가 늘어날 전망이다. 잠실 제2롯데월드의 경우 건축비가 50억~1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저탄소 도시로 도약하고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식 변화에 부응토록 환경영향평가의 에너지 관련 협의기준을 강화했다"며 "새 기준을 적용하면 건축비가 1~2%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