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석유제품 유통 개선방안 지경부에 권고

[한경닷컴]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일 석유제품 유통과정에서 ‘정유사간 가격담합 의혹’ ‘유사석유 불법유통’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것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지식경제부에 권고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한국석유관리원의 석유 품질검사 결과를 가격표시판에 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또 석유제품의 가격경쟁 활성화를 위해 석유제품 ‘현물거래소’를 설립,석유사업자들이 직접 석유를 구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유사나 지역 주유소가 가격담합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그동안 경쟁관계가 미흡해 석유제품의 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돼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와함께 무상표 주유소들이 연합해 공동구매하는 방안을 활성화시켜 이들이 가장 저렴한 정유사를 선정해 각 주유소에 석유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개선방안은 또 주유소 가격표시판을 잘 보이도록 표시기준을 통일해 소비자가 가격을 보고 주유소 진입여부를 바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정부 합동 지도·단속반을 운영해 불법 석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무상표 주유소도 평균 판매가격을 한국석유공사의 오피넷(www.opinet.co.kr)에 공개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